방문요양

다가족방문요양센터와 협력하여
방문요양·방문목욕을 제공하고 있습니다.

2023년 월 이용료 한도액

 1등급2등급3등급 4등급 5등급 인지지원
등급
1,885,0001,690,0001,417,2001,306,2001,121,100624,600
확대

재가급여(주간보호, 방문요양, 방문목욕)는 각 유형별 급여비용을 합산하여 총 급여비용을 산출하며 등급별로 월 한도액을 적용받습니다.
이용자는 총 비용에서 15% 이하만 부담(85% 이상 공단에서 부담). 단, 월 한도액 초과 시 초과비용은 이용자가 부담.
※ 주간보호 월 20회 이상 이용 시, 월 한도액의 50%를 추가 산정하여 방문요양·방문목욕을 추가로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

본인부담 경감자 구분

  • 1본인부담 40% 감경대상자 (감경 9%)
    – 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 25%초과 50%이하인자)
  • 1본인부담 60% 감경대상자 (감경 6%)
    – 기타의료급여자(기초생활수급자 제외)
    – 차상위감경대상자(희귀난치성 또는 만성질환자)
    – 천재지변 등 보건복지부령 생계곤란자
    – 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 25%이하인자)
  • 1본인부담 100% 감경대상자 (기초 0%)
    – 기초생활수급자

2023년 방문요양 수가 안내

방문요양 시간수가일반(15%)감경(9%)감경(6%) 
30분16,1902,4301,460970
60분
23,4803,5202,1101,410
90분
31,6504,7502,8501,900
120분
40,2806,0403,6302,420
150분
46,9707,0504,2302,820
180분52,8807,9304,7603,170
210분58,9308,8405,3003,540
240분 65,000 9,7505,8503,900
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