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 등급 |
1,498,300 | 1,331,800 | 1,276,300 | 1,173,200 | 1,007,200 | 566,600 |
재가급여(주간보호, 방문요양, 방문목욕)는 각 유형별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총 급여비용을 산출하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적용받습니다.
이용자는 총 비용에서 15% 이하만 부담(85% 이상 공단에서 부담). 단,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비용은 이용자가 부담.
※ 주간보호 월 20회 이상 이용 시, 월 한도액의 50%를 추가 산정하여 방문요양·방문목욕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방문목욕 | 수가 | 일반(15%) | 감경(9%) | 감경(6%) |
차량이용(차량 내) | 74,470 | 11,170 | 6,700 | 4,460 |
차량이용(가정 내) | 67,150 | 10,070 | 6,040 | 4,020 |
차량 미 이용 | 41,930 | 6,290 | 3,770 | 2,510 |
※ 현재 차량목욕은 미지원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