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간보호

2020년 월 이용료 한도액

 1등급2등급3등급 4등급 5등급 인지지원
등급
1,885,0001,690,0001,417,2001,306,2001,121,100624,600
확대

재가급여(주간보호, 방문요양, 방문목욕)는 각 유형별 급여비용을 합산하여 총 급여비용을 산출하며 등급별로 월 한도액을 적용받습니다.
이용자는 총 비용에서 15% 이하만 부담(85% 이상 공단에서 부담). 단, 월 한도액 초과 시 초과비용은 이용자가 부담.
※ 주간보호 월 20회 이상 이용 시, 월 한도액의 50%를 추가 산정하여 방문요양·방문목욕을 추가로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

본인부담 경감자 구분

  • 1본인부담 40% 감경대상자 (감경 9%)
    – 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 25%초과 50%이하인자)
  • 1본인부담 60% 감경대상자 (감경 6%)
    – 기타의료급여자(기초생활수급자 제외)
    – 차상위감경대상자(희귀난치성 또는 만성질환자)
    – 천재지변 등 보건복지부령 생계곤란자
    – 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 25%이하인자)
  • 1본인부담 100% 감경대상자 (기초 0%)
    – 기초생활수급자

2023년 주간보호 수가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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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공휴일 30% 가산
원활한 서비스 제공을 위하여 8시간이상 서비스 이용을 권장합니다.
비급여비용은 식사비, 간식비, 이미용비, 진료비, 약제비, 등급외 본인부담금 등 기관 자체에서 부담하는 급여임으로 이용자가 부담합니다.

주간보호 1일당 본인부담금

※ 1일/8시간 수가 기준
급여(본인부담금) + 비급여(식사비,간식비) = 총비용

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
등급
일반
(15%)
급여8,7608,1107,4907,2807,080
비급여3,500
총비용12,26011,61010,99010,78010,580
감경
(9%)
급여5,2504,8604,4904,3704,240
비급여3,500
총비용8,7508,3607,9907,8707,740
감경
(6%)
급여 3,5003,2402,9902,9102,830
비급여3,500
총비용 7,0006,7406,4906,4106,330
기초
수급자
(0%)

급여 0
비급여3,500
총비용3,500
확대

월 본인부담금 계산방법
Ex) 3등급의 감경 6% 이용자가 월 20회를 이용. (6,490원 * 20회 = 129,8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