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 등급 |
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 624,600 |
재가급여(주간보호, 방문요양, 방문목욕)는 각 유형별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총 급여비용을 산출하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적용받습니다.
이용자는 총 비용에서 15% 이하만 부담(85% 이상 공단에서 부담). 단,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비용은 이용자가 부담.
※ 주간보호 월 20회 이상 이용 시, 월 한도액의 50%를 추가 산정하여 방문요양·방문목욕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공휴일 30% 가산
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8시간이상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.
비급여비용은 식사비, 간식비, 이미용비, 진료비, 약제비, 등급외 본인부담금 등 기관 자체에서 부담하는 급여임으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※ 1일/8시간 수가 기준
급여(본인부담금) + 비급여(식사비,간식비) = 총비용
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 등급 | |
일반 (15%) | 급여 | 8,760 | 8,110 | 7,490 | 7,280 | 7,080 | |
비급여 | 3,500 | ||||||
총비용 | 12,260 | 11,610 | 10,990 | 10,780 | 10,580 | ||
감경 (9%) | 급여 | 5,250 | 4,860 | 4,490 | 4,370 | 4,240 | |
비급여 | 3,500 | ||||||
총비용 | 8,750 | 8,360 | 7,990 | 7,870 | 7,740 | ||
감경 (6%) | 급여 | 3,500 | 3,240 | 2,990 | 2,910 | 2,830 | |
비급여 | 3,500 | ||||||
총비용 | 7,000 | 6,740 | 6,490 | 6,410 | 6,330 | ||
기초 수급자 (0%) | 급여 | 0 | |||||
비급여 | 3,500 | ||||||
총비용 | 3,500 |
월 본인부담금 계산방법
Ex) 3등급의 감경 6% 이용자가 월 20회를 이용. (6,490원 * 20회 = 129,800원)